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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7:19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로45길 26-1에 있는 연신내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서울 C 3번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은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