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7:19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로45길 26-1에 있는 연신내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서울 C 3번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은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