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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8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단체( 이하 ‘H 단체’) I 지역 연합회 지역장이 자 집회 주최자, 피고인 B은 H 단체 I 지역 연합회 사무처장, 피고인 C은 H 단체 I 지역 연합회 조직국장, 피고인 D은 H 단체 前 회장, 피고인 E은 H 단체 I 지역 연합회 前 부지역 장, 피고인 F는 H 단체 I 지역 연합회 前 지역 장, 피고인 G은 J 단체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 중인 ‘K’ 과 관련해 L 이전 협상을 앞두고 M 처마 밑에서 노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① 남 1 문 출입구에서 채소시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황색 실선 제거 및 좌회전 화살 표 표시 ② 교통관리인력 배치 및 좌회전 신호기 설치 ③ 차량 입출 알림 점멸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주최자는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단체 사무처 장인 B을 통해 2016. 4. 1. 17:30 경 I 경찰서에 2016. 4. 4. 09:00 경부터 같은 달 30. 23:59까지 서울 N 시장 동문 옆 인도 상에서 ‘O ’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집회 당일인 2016. 4. 4. 09:00 경부터 12:25 경까지 집회신고 장소로부터 약 350m 떨어진 서울 N 시장 남 1 문 내 양방향 6개 진 출입 차로를 점거하고 H 단체 회원 등 245명과 함께 연좌한 채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하여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관할 경찰관 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4. 4. 09:00 경 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