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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로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러면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9. 16. 1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으로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송금영수증 사본

1. 각 F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