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318

상해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해의 점)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패를 저지한 것이므로 형법 제 21조 제 1 항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의 점)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사장 인부들은 위 통행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였던 점,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 하여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 통행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소 유권자로서 대항한 것에 불과 하여 형법 제 21조 제 1 항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