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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176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12개 세대의 다가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이루어진 임대용 건물로서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1. 5. 피고에게 위 건물을 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6. 2. 5. 각 지급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건물의 인도일은 2016. 2. 5.로 한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1억 1,600만 원)과 대출금(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은 승계하며 잔금 지급 시 정산한다

(특약 제3조). 다.

잔금일인 2016. 2. 5.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는 비어있는 세대가 두 개 세대(101호, 201호) 있었고, 임차인이 입주해 있었던 나머지 10개 세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1억 1,100만 원이었으며, 약정 차임 합계는 328만 원, 매도인이 정산 지급할 기납부 차임 원고들이 이미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잔금 기일 이후 기간에 대한 차임을 일할 계산한 금액 은 988,000원이었다.

또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대출금액은 1억 8,6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잔금 기일에 약정 매매대금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 기납부 차임액(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항목이다.)을 정산하여 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