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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6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전임 조합장으로서 2008년경부터 조합장직을 수행하던 중 2016. 1. 29. 사임하여 2017. 4. 3. 퇴임등기가 마쳐진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이 사임의사를 밝히자 조합장 직무대행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2. 10. 새로운 조합장 D이 선출됨으로써 직무대행업무를 그만 둔 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총회개최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1 내지 16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0. 4. 27. 제2차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진행하면서 사업경비 내역서를 확정하였는데 그 당시 조합운영비 항목 중에서 총회운영비(각종 총회 등 10회 예상)로 1억 5천만 원을 책정하였고, 피고들은 위 총회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정관상의 절차를 거쳐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총회비용이 지출된 사실, 총회 개최를 위한 사회자 용역계약 및 총회업무 용역계약의 체결 없이는 원고 조합의 의사를 결정할 총회 개최가 어려웠던 사실, 피고 B의 경우 D에 대한 관련 소송비용 부담액 전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은 조합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