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3738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 및 도, 소매업, 네트웍장비 유지보수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해 2011. 9.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돈 거래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1. 3. 9. 50,000,000 2 2011. 3. 9. 50,000,000 3 2011. 4. 8. 15,000,000 4 2011. 4. 11. 20,000,000 5 2011. 4. 12. 15,000,000 6 2011. 4. 19. 7,000,000 7 2011. 4. 29. 10,000,000 8 2011. 5. 23. 50,000,000 9 2011. 6. 9. 50,000,000 10 2011. 6. 9. 30,000,000 11 2011. 6. 13. 20,000,000 12 2011. 7. 8. 18,000,000 13 2011. 10. 17. 5,000,000 14 2011. 11. 15. 5,500,000 15 2011. 12. 8. 4,529,500 16 2011. 12. 22. 10,000,000 17 2012. 2. 8. 15,000,000 18 2012. 3. 15. 2,375,000 19 2012. 4. 4. 2,500,000 20 2012. 6. 7. 35,000,000 합계 414,904,500 원고는 2011. 3. 9.부터 2012. 6. 7.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4,904,5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순번 송금’이라 특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합계 414,904,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송금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414,90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컨설팅 등의 대가 또는 영업 비용 보전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에 따라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