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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103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ㆍ관리업무,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받아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1,796,543,994원(= 2013년 424,503,000원 2014년 1,258,439,185원 2015년 113,601,809원)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였다.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취득한 할부채권을 엘지유플러스에 양도한 금원과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 5. 2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34,103,696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0. 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