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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60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1. 1. 3.까지는 연 11.72%, 2011. 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인시 D아파트 E호를 분양대금 502,300,000원에 분양받았다

(각 대금 지급기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5. 20. 계약금 25,115,000원을 지급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여 합계 301,380,0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2010. 4. 30.경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신탁하고, 2011. 3. 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은 2010. 7. 26.경 피고에게 입주가능일을 2010. 1. 4.부터 2010. 12. 3.로 정하여 통보를 하면서 잔금 175,805,000원의 지급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2016. 12. 30.경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을 포함한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7. 3.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대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분양 잔금 175,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2011. 1. 3.까지는 연 11.72%, 2011. 1. 4.부터 2011. 3. 3.까지는 연 14.72%, 2011. 3. 4.부터 2011. 6. 3.까지는 연 15.72%, 2011.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7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