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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289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68,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4. 3. 14. 09:5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복내면에 있는 18번 국도 편도 1차로를 복내면 쪽에서 문덕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운전의 D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유한회사 태진렌트카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은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또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안면부 열상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안면부 열상에 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슬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은 안전띠 착용 여부와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