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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서울 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동생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300만 원만 빌려주면 2-3 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전 남 광 양 (D), 전 남 영 암 (E), 경남 사천 (F) 등에서 부동산개발 사업(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 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거의 파랑새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채무규모가 450억에 달해 금융권 이자, 운영비{ 피고 인은 위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 주 )G, ( 주 )H, ( 주 )I, ( 주 )J, ( 주 )K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만 매달 2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더 나 아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위 부동산개발사업은 진척되지 않아 분양 수익금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대출금 이자 및 위 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2,30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생 내가 M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1,000만 원을 N 호텔 커피숍에 맡기어 M에게 변 제해 주면 위 차용금과 함께 2-3 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