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8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 손님으로 온 E에게 페트병 카스맥주(알콜농도 4.5%, 1리터) 4컵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E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