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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56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로 2013. 7. 31. 11:1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냉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방수제 도포작업에 사용되었던 아스팔트 방수제인 ‘아스프라’는 인화성 물질로서 이를 사용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하여 화기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불이 붙는 특성이 있어 화기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당시 인화성 물질인 ‘아스프라’를 사용하여 방수제 도포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에서 가스토치 등 화기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방수제 도포작업을 중단하거나 화기 사용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인화성 물질인 ‘아스프라’를 사용하여 도포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화기인 가스토치를 사용하여 바닥을 건조하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았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는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아스프라’ 작업과 가스토치 작업을 병행하지 않도록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위 냉장실 모퉁이에서 ‘아스프라’ 도포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근처에서 가스 토치로 바닥의 물기 제거 작업을 병행하다가 가스 토치의 불이 방수제인 ‘아스프라’에 옮겨 붙게 하여 F 소유인 시가 123,792,000원 상당의 공장 60평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의 공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