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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주문하고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