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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8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