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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와 친구로 지내 오던 중 2012.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돈을 갚았어

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갚지 못하였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네 돈은 반드시 갚겠다.

내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때마다 차를 팔아 남은 이익금으로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을 갚아 주겠다.

현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자동차가 팔리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는 것은 물론 그때마다 남는 이익금으로 2012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나머지 돈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벌어 들인 수입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먼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