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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4고단1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9:45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