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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8.15.(542),9275]

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사찰의 대표자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동법에 따라 주지등록을 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록된 주지만이 그 사찰의 대표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복천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소재 복천사는 대한 불교조계종 소속사찰로서 1975.5.16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 불교조계종 복천사로 불교단체 등록을 마치고, 피고는 동년 5.10 위 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임명을 받아 역시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동년 5.16 주지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표시가 대한불교태고종 복천사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이므로 그 단체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위 법에 의하여 등록된 피고만이 그 대표자이고 소속 종단이 아닌 대한불교태고종 대표자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소외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은 본건 사찰의 대표자 적격이 없다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위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갑2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중 위 복천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명단에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판결이 위 갑호증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동법에 따라 주지등록을 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등록된 주지만이 그 사찰의 대표권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 취지는 정당하고 달리 원판결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불교단체 대표자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절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