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79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부대항소이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각주 1), 2)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2,3금원의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금원 중 2,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