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30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98,98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