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나9608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당초 위 모텔의 상호는 F이었으나, 이후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경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G를 사내이사로, 피고를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와 H(대표 G)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2012. 6. 27.자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위 계약서의 계약일란이 2012. 8. 26.로 수기로 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27. C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모텔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이후 피고와 I 사이에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하는 이 사건 모텔 운영에 대한 2012. 9. 5.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에 있던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I’라고 한다.) 및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개업 후 3개월간은 월 6,000,000원), 기간 2014. 9.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공사비 75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제외하고 400,000,000원을 임대인(원고)이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8. 28. 지급하고, 임대인(원고) 소유 J 토지의 보상금을 받는 다음날 나머지 3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제3항에서는 ‘임대인(원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