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 받아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C은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 총책을, 피고인과 E, G은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 통장 개설을, F, H, I, J, K, L, M, N은 대포 통장 개설 실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7. 8. 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O의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과 관련된 증빙 서류로 ‘ 유한 회사 P’ 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달 13. 경 북대전 세무서에서 O를 동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같은 달 15.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농협 유성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농협 Q 및 R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에서 화물 편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