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74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래에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회사 운영 과정에 이 사건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위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위 돈을 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 사기 범행이 아닌 미필적 범의에 기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