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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565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9면 제1행의 “금액에 불과하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사업연도 동부하이텍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4호증 의 주석 23.항의'9 영업권관련 공시사항‘란에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2,046,598,000,000원,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은 1,731,879,000,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90,050,000,000원의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1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사보고서 주석 2.의 사항에는 ’매수기업결합시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결합회계준칙 9.의 다항에는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회계준칙 9.의 가항에는'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순자산 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