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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250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5,255원 및 그 중 24,882,855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2,4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은 2013. 3. 31. 20:05경 유한회사 성림고속관광 소속 B 관광버스(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 소재 편도 2차로인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73.2km 부근에 이르러 버스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자, 비상등을 켜고 폭이 약 3.2m인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좌측 뒷바퀴 1개 정도가 2차로에 걸쳐 약간 비스듬한 상태에 있었고,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데다가 연기로 인하여 후속차량들의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 후 C가 승객 D, E, F, G, H, I 등을 태우고 천일여객 주식회사 소속 J 여객버스(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제1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 앞부분으로 제1차량의 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전방 2차로에 정차한 다음, 그 뒤를 따라 승객 K 등을 태우고 경전여객 주식회사 소속 L 여객버스(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M이 제2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2차량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추돌하였고, 이로써 D, E, F, G, H, I 및 K 등이 각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제2차량 및 제3차량에 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2013. 5. 29.까지 D에게 7,010,650원(=치료비 4,297,650원 합의금 2,713,000원), 2013. 5. 30.까지 E에게 4,430,620원(=치료비 1,896,860원 합의금 2,533,760원), 2013. 5. 31.까지 F에게 9,155,600원(=치료비 5,655,600원 합의금 3,500,000원), 2013. 6. 4.까지 G에게 4,637,280원(=치료비 2,387,280원 합의금 2,250,000원), 2013. 6. 25.까지 H에게 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