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9:50 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택시 승하차 문제로 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방 문하였는데,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너 거 옷을 벗겨 버릴 꺼다' 고 욕설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5분 간 큰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