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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8 2015가단4029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부터 2015. 1. 13.까지 피고에게 3,54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3,5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가 저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구조 안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