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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인 B, F의 원심법정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그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당심법정진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인 A, F의 원심법정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으로 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