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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점이 인연이 되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B( 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41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주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