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030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정인 B, C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 이전인 197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저수지와 제방을 조성하여 점유관리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 30.부터 2019. 1. 29.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690만 원이고 2019. 1. 30. 이후부터는 월 1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2014. 1. 30.부터 2019. 1. 29.까지의 임료 합계 6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4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저수지 축조시 소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위 저수지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그 이익을 받는 대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는 위 저수지 축조시부터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의를 제기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