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4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1. 6. 17부터 동거를 하다

2012. 6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3. 1. 24. 합의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7. 23: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5동 407호 내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불상의 여자에게 걸려온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그런 전화를 왜 받으세요”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또 정신병이 도졌나” 며 고함을 치고 휴대폰을 밥상에 던지며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재껴 발로 걸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주관절부, 둔부, 좌측대퇴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 00:4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5동 407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집 얻으러 다니는 것을 봤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상의 윗옷을 벗고 “오늘 본떼를 보여 주께” 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결혼사진 액자 3개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2,060,000원 상당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20:56부터 22:18경까지 부산 사하구 E, 302호(F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G로 피해자인 C의 휴대전화번호 H에 “당신 후회하게 해주께 I건물, D아파트 홈페이지에 처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다 적어 올린다, 두고 봐라 장사하게 놔 두는가 거지 꼬라지 만들어주지” 등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0. 08:5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