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18가단220415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100,000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30. 부산 수영구 D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9. 9. 16. 이 사건 토지 중 1㎡가 분할로 인하여 E에 이기되었다.

중 30,786/44,600 지분에 관하여 200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8. 9.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3,814/44,600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활어판매시설(수족관)을 포함하여 활어판매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국유지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피고의 2019. 12. 19.자 참고서면 참조). ’이라 한다)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 G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별지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소재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점유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매매대금 147,809,8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H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물 사용료 영수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이 사건 국유지에서 I을 운영해왔다. 라.

선정자 C는 2015. 1. 16.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30만 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