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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8 2013고합96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소주 2병을 함께 나눠 마신 후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과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몸을 좌우로 몸부림치며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옆으로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