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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4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대표 F)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G빌딩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2010. 6.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빌딩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H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음에도 계속하여 H가 근무하는 것처럼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H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대신 청소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G빌딩 관리실에서 ㈜E의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자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J, 전화번호란에 K, 근무장소란에 서울 강남구 G빌딩, 담당업무란에 미화원, 근무시간 동의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7.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1장의 H 명의의 사직서 1장을 위조하여 (주)E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H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H의 임금 명목으로 2010. 7. 12.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