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35012호로 ‘피고의 과실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5. 20. 한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6. 16.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2002년 9월경부터 2007년 8월경까지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 소송에서 주장한 보상금 미지급기간을 제외한 1962년 10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손해 발생의 시기가 달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어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