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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602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푸르덴셜 보험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 11. 18. 피고인의 처형인 D 명의로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 - VIP체증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2010. 11. 19. D가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1,464,3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보험업법위반 행위 고발

1. 계약자 계좌로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1993년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