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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5가합447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거제시 C 일원에 ‘D(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주택 14개동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25.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 내외장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서 공사기간을 2011. 11. 25.부터 2012. 7. 25.까지로, 공사대금을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제12항에 ‘주택 14개동의 건축마감공사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2. 1. 10.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단지 중 이 사건 마감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2. 1. 10.부터 2012. 7. 10.까지로, 공사대금을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제12항에 ‘계약내역서 외 설계변경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내역서에 준하여 시공수량은 실수량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명기하지 않은 공종 및 품명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설계개요

2. 공사의 범위(WORK SCOPE)

가. 설계서에 준한 건축 마감공사의 자재비 및 노무비, 기타 경비 일절 포함 - 계약내역서 참조 - 건축물(주택 14개동) 내, 외장 마감공사 - 지하주차장 : 전동셧터설치 및 마감공사(계단실바닥공사)

나. 상기 건축공사 중 구조물공사, 전기, 설비공사 외 건축마감(내,외장)공사 일절 설계변경(내용)

가. 계약내역서에 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 계약내역서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