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m로 짧은 점, 이 사건 전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