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2: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면목 역 방면에서 사가정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쇄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