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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4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부천시 중동 역 근처 노상에서 ‘B( 인적 불상)’ 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30 만 원을 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9511]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 당 20-3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C 명의로 신협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및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및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018 고단 2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경 부천시 중동 역 근처 노상에서 ‘B( 인적 불상)’ 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