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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2949

업무방해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 판시 제1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심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 죄(각 업무방해 범행)는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실형 전력 포함)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위 죄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선고형에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전과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제1심 판시 제1의 나, 다 죄(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를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