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둔 촌 터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66 하나은행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제 1 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으로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서 음주 또는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의 더 기회를 부여함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