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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9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서울 강동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23:00경 위 ‘D노래연습장’ 특실에 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손님 3명에게 캔맥주 6개, 양주 1병을 판매하고, 유흥종사자 E(여, 41세), F(여, 44세), G(여, 51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 단속사진 사본, 카톡 통화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각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애인 E이 피고인 가게의 매상을 올려 주려고 직접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들이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