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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3 2018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아산시 B건물 C동 1층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개발자금을 지급해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부 미용기기를 개발ㆍ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기를 개발ㆍ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부미용기기 개발 비용 명목으로 2014. 11. 10. 22,000,000원, 2014. 12. 12. 15,730,000원, 2015. 2. 27. 7,700,000원, 2015. 4. 17. 1,500,000원, 2015. 6. 6. 14,058,000원, 2015. 6. 17. 5,000,000원, 2015. 6. 29. 5,000,000원 등 합계 70,9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미용기기 개발계약서, F 개발계약서

1. 미용기기 세부견적서 등

1. 각 녹취록

1. 별책 1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4. 11. 1.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부미용기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와 낚시용 발광기구인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각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의 경우 금형까지 완성하고 양산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양산을 위해 중국업체에 알아본 결과 발주 물량이 10만 세트 이상(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여 양산을 보류시킨 상태였고,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목업(mock-up, 실물모형 테스트)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금형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