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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9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모닝랜드와 공동으로 2005. 12. 22. 청주시 흥덕구(현 서원구) L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 2동 5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부지 남측에는 폭 8m, 길이 192m 규모의 소방도로(소로 M, 이하 ‘이 사건 소방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계획승인에 이 사건 소방도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 조건’이라 한다). 1.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분야 조건사항 1-3. 소방도로(소로 M) 폐지구간에 공공보행자 도로는 청주시와 사전 협의하여 비상시 소방도로 등 공용으로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ㆍ건축분야 2-15. 입주자모집공고 시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자통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며 입주자가 임의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내용을 고지하여 추후 입주자와 불특정다수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06.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고, 별지1 선정자명단 및 청구취지ㆍ원인 정리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같은 표 ‘수분양자’란에 다른 이름이 기재된 세대에 관하여는 해당 선정자가 아닌 ‘수분양자’란 기재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세대 선정자는 그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를 양수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란 기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