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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132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4.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임차기간 2014. 9. 4.부터 2016.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2016. 1. 3.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월차임 합계액은 1,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