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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20575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몰드 앤 프레스 금형제조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년 4월부터 거래만료시까지 철판 중량 기준 kg 당 20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거래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부터 2019. 7.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 정도씩 합계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위 투자거래협의서 작성 이후 투자수익금을 매월 2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2018. 4. 3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즉시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변경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9년 6월분까지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9. 7. 13.경 투자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되었고,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투자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의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투자거래협의서 작성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200만원씩 정액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회사가 2019년 6월분 이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투자약정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