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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16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건축물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대표자가 동일하다.

나. 피고는 중고철강 판매업자인 D의 소개로 2014. 3. 1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E 지상에 피고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41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C은 2014. 8.경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시공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2.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22. D으로부터 위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D에게 2015. 1. 30. 10,000,000원을, 2015. 2. 2. 20,000,000원을, 2015. 3. 3. 20,000,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만을 시공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계열회사인 C이 산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하여 피고와 위 철골공사의 공사대금을 93,000,000원으로 정한 후, C을 통하여 위 철골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철골공사의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000,000원(= 93,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