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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9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상가 임대차 계약자 또는 직원이었고, E단체(이하 E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과 C 피고인 B과 C은 2017. 9. 1. 10:23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회원 1명과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설치하고 위 회사 소속 공사현장 안전차장인 G(남, 48세)이 관리하는 철재 판넬(EGI휀스)을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일부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회원 1명과 함께 위 D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 연결 케이블 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재물손괴장면사진, 재물손괴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