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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3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6번 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